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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가축방역시 주의사항, 과태료 방역 목적으로 살충제나 소독제를 사용할 때 정해진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2019년 6월 3일자로 공포하고 6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과학원장은 살충제나 소독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또 농가는 살충제나 소독제 등을 사용할 때 정해진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안전사용기준이란 사용대상·용법(권장 희석배수 등)·용량·휴약기간·유효기간 등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동물용 의약품에만 안전사용기준을 뒀었습니다. 이는 살충제나 소독제를 적절하고 적당하게 사용토록 유도해 축산물의 .. 더보기
해외여행시 축산물 불법반입 과태료 해외여행 시 축산물 불법반입 과태료 대폭 인상, 과태료 미납 시 입국 금지 조치 앞으로 햄·소시지·육포 같은 휴대축산물을 해외에서 국내로 불법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입법 예고 했다. 농식품부는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법반입 축산물이 줄지 않고 있다며 과태료 대폭 상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과태료는 휴대축산물을 불법반입하다 1회 적발되면 10만 원, 2회는 50만 원, 3회 이상은 1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를 각각 3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가축전.. 더보기
농작물 재해보험 2019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농작물 재해보험을 2월 25일부터 지역 농·축협 등을 통해 금년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5개 품목인 배추, 무, 호박, 당근, 파가 신규 추가된 총 62개 품목의 보험상품이 판매됩니다. 작물별 판매시기는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2월~3월 22일까지 농업용 시설(작물 22종) 및 버섯재배사(버섯 4종) 2월~11월 29일까지 고랭지 배추 무 4월 마늘, 양파 10월~11월 포도, 복숭아 11월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보기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제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표본조사)을 실시하여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 확인 위반 농가 조치사항 검정결과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5년)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제도는 2018년 부터 도입되었으며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 중 표본추출된 5%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절차는 시·군별 매입대상 농가 중 표본추출 → 매입시 시료채취 → 지역별 검정기관에서 검정 → 검정 결과 농가 통보 및 조치 순으로 진행된다. 시료채취는 지자체가 공공비축미 매입장소에서 해당농가 및 농관원 직원 입회하에 시료채취(600g)하고, 시료채취 시 시료확인서에 농가(대리 출하의 경우 대리인 서명 가능)와 .. 더보기
쌀 직불금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4월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민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직불금 신청은 1998~2000년 사이 농작물을 경작했던 토지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농지가 아닌 하천 등의 지목이 이후 전답으로 변경된 경우로 현재 농사를 짖고 있어도 해당 토지는 제외됩니다. 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한 경우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전년과 비교해 신청 내용이 바뀌었거나 신규로 신청 땐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경작사실확인서와 함께 농산물 판매영수증, 농자재 구매.. 더보기
귀농 귀촌 준비하는 방법 정보 수집은 귀농·귀촌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관련 교육, 선배 귀농인들의 사례, 귀농 지역의 특산물과 땅값, 귀농·귀촌 관련 사항을 문의할 곳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우선이고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정보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지원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홈페이지에서 귀농·귀촌과 관련된 지원정책, 교육 일정, 통계자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귀농’을 입력하면 부동산 관련 광고가 많이 뜹니다.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부동산이나 고수익 보장을 장담하는 묘목 판매 등 잘.. 더보기
2019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금액 2019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정부는 토양개량제의 공동살포비를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20kg 한포대당 최대 800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5:5의 비율로 지원하게 된다. 공동살포비가 8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농협이나 농업경영체가 일부 부담한다. 올해 공급되는 토양개량제는 규산 28만 톤과 석회 16만 톤 등 44만 톤을 살포하기로 했다. 공동살포 예산 지원으로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더보기
2019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2019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방안 올해 1600명의 청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지원금의 사용업종을 제한하는 등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2019년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는 2018년 전체 대상인원과 같은 1600명이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의 생활안정을 돕고 창농을 활성화하고자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청년으로,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경영주로 등록(독립경영)한 지 3년 이하인 사람이다. 사업대상자로 선발되면 독립경영 1년 차는 100만원, 2년 차는 90만원, 3년 차는 80만원씩 매월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영농정착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 했다. 먼저 지원금의 사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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