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축산물 불법반입 과태료 대폭 인상, 과태료 미납 시 입국 금지 조치
앞으로 햄·소시지·육포 같은 휴대축산물을 해외에서 국내로 불법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입법 예고 했다. 농식품부는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법반입 축산물이 줄지 않고 있다며 과태료 대폭 상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과태료는 휴대축산물을 불법반입하다 1회 적발되면 10만 원, 2회는 50만 원, 3회 이상은 1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를 각각 3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2일~5월 1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과태료 수준을 더 올려야 한다는 축산단체들의 의견이 제시됐고, 농식품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재입법예고에 들어간 것이다. 재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ASF 발생국가와 비발생국가의 과태료 수준을 달리했다. 발생국가에서 제조·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1회 적발 시 500만 원, 2회는 750만 원, 3회 이상은 1000만 원이 부과된다. 비발생국의 경우 1회 적발 시 100만 원, 2회는 300만 원, 3회 이상은 500만 원이다.
농식품부가 과태료 수준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휴대축산물 불법반입의 95%가 외국인에 의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과태료를 대폭 높이면 징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아예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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