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귀농귀촌

가축방역시 주의사항, 과태료

반응형
방역 목적으로 살충제나 소독제를 사용할 때 정해진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2019년 6월 3일자로 공포하고 6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과학원장은 살충제나 소독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또 농가는 살충제나 소독제 등을 사용할 때 정해진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안전사용기준이란 사용대상·용법(권장 희석배수 등)·용량·휴약기간·유효기간 등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동물용 의약품에만 안전사용기준을 뒀었습니다.
이는 살충제나 소독제를 적절하고 적당하게 사용토록 유도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축방역의 실효성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말 전국 도계장과 도압장을 불시점검했을 때 전체의 70% 정도가 소독약 권장 희석배수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경고만 했다”며 “이번 조치로 가축방역 실효성이 향상되고 축산물 생산의 안전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물약국이나 동물병원에서 판매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하는 약품의 범위도 동물용 의약품에서 살충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확대했다. 판매기록을 보존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경고부터 최대 15일의 업무정지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