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2023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 3월 2일부터 접수 (신청 자격)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임업인 또는 법인으로 농업경영체 또는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기간/장소) '23.3.2~4.30(2개월) / 신청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및 재배품목(논·과수·채소 등) 등에 따라 ha당 최대 140만 원 ~ 최소 35만 원의 직불금을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 더보기 2023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 농식품부에서는 ‘22년 벼를 재배한 논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가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자 전략 작물 직불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내용 국내자급률이 낮은 밀, 콩, 조사료의 생산확대 등을 위해 해당 작물(전략작물) 재배 시 기본직불금 외 추가 직불금 지급 사업대상 기본직불제 대상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경영체 지급대상 농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전략작물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畓) ①.. 더보기 직불금 2019년 추가 품목 2019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품목이 귀리와 목이버섯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농식품부는 4월29일 행정예고를 했고, 5월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5일 열린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아로니아와 염소도 FTA 직불금 지급 품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농식품부는 FTA 직불금 지급 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7월31일까지 농민들로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는 각종 증빙서류 및 직불금 지급신청서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란 직불금 지급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민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산사실 확인서나 2018년도 판매기록 등입니다. 또한 FT.. 더보기 쌀 직불금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4월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민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직불금 신청은 1998~2000년 사이 농작물을 경작했던 토지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농지가 아닌 하천 등의 지목이 이후 전답으로 변경된 경우로 현재 농사를 짖고 있어도 해당 토지는 제외됩니다. 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한 경우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전년과 비교해 신청 내용이 바뀌었거나 신규로 신청 땐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경작사실확인서와 함께 농산물 판매영수증, 농자재 구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