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직불제 감액 되지 않으려면 이거 꼭 지켜야 한다 공익직불제 사업 개요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환경의 보전, 고유 전통문화의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과거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 기본직불금으로 통합('20년) 되었습니다. □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는 실경작하는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최소 100만원/ha 이상)을 지급하고,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게는 소농직불금(130만원/농가)을 지급합니다. □ 다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시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경작하시는 농지를 농작물 생산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 농업인은 매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 더보기 2023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 농식품부에서는 ‘22년 벼를 재배한 논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가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자 전략 작물 직불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내용 국내자급률이 낮은 밀, 콩, 조사료의 생산확대 등을 위해 해당 작물(전략작물) 재배 시 기본직불금 외 추가 직불금 지급 사업대상 기본직불제 대상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경영체 지급대상 농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전략작물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畓) ①.. 더보기 쌀 직불금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4월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민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직불금 신청은 1998~2000년 사이 농작물을 경작했던 토지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농지가 아닌 하천 등의 지목이 이후 전답으로 변경된 경우로 현재 농사를 짖고 있어도 해당 토지는 제외됩니다. 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한 경우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전년과 비교해 신청 내용이 바뀌었거나 신규로 신청 땐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경작사실확인서와 함께 농산물 판매영수증, 농자재 구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