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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배우자 승계 연령 변경 농식품부, '농지연금' 제도개선 추진 농지연금의 배우자 승계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임대형 우대상품과 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을 추가하는 등 상품 유형이 다양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년·.. 더보기
농지원부 → 농지대장 개편 현재 농지원부는 세대별 1,000평방미터 이상경작,재배시 작성토록 하므로 1,000평방미터 미만 농지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렵고 소유자 주소지에서 관리됨에 따라 비효율적이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였습니다. 주요변경사항 ▶농지원부 작성기준은 세대별 1,000평방미터 이상 소유자 주소지 관할 행정청 에서 작성 관리하고 신청발급 또한 주소지에서 ▶농지대장은 필지기준 전체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작성관리하고 전국어디서나 신청및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대장으로의 전환은 2022년 4월 15일 기준.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 받을 수 있다 더보기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이란?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과 주변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다시 용도구역으로 세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을 한 구역으로, 그 주변지역을 또 다른 한 구역으로 하여 동일한 농업진흥지역일지라도 구역별로 토지의 이용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정한 권역을 정해 그 권역의 모든 토지가 농업생산에 적합한 형태로 이용되도록 하는 방법을 권역별 농지보전 방법이라 한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도시화·공업화에 따라 농지가 잠식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일정한 지역 전체가 농업생산에 적합한 형태로 이용되도록 규제하지 않고 농지 자체만을 규제할 경우, 농업 배후지(農業背後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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