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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농지원부 → 농지대장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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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지원부는  세대별  1,000평방미터  이상경작,재배시 작성토록 하므로  1,000평방미터 미만 농지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렵고  소유자 주소지에서  관리됨에 따라  비효율적이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였습니다.

주요변경사항
▶농지원부  작성기준은  세대별  1,000평방미터 이상  소유자 주소지 관할 행정청 에서  작성 관리하고 신청발급 또한  주소지에서

▶농지대장은 필지기준  전체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작성관리하고  전국어디서나 신청및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대장으로의  전환은 2022년 4월 15일 기준.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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