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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지원부는 세대별 1,000평방미터 이상경작,재배시 작성토록 하므로 1,000평방미터 미만 농지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렵고 소유자 주소지에서 관리됨에 따라 비효율적이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였습니다.
주요변경사항
▶농지원부 작성기준은 세대별 1,000평방미터 이상 소유자 주소지 관할 행정청 에서 작성 관리하고 신청발급 또한 주소지에서
▶농지대장은 필지기준 전체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작성관리하고 전국어디서나 신청및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대장으로의 전환은 2022년 4월 15일 기준.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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