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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비지원

2023년 김포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행복한 가정, 유기동물과 함께 시작하세요!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다면 동물들이 주는 사랑과 위로로 여러분의 일상은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거예요. 동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니까요. 이렇게 유실·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맞이하여 행복한 생활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김포시가입양비를 지원해드립니다.그럼,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지원기간 : 2023년 1월 12월 (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완료한 자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기 삽입된 경우, 입양자 명의로 변경신고 必) *「동물보호법」제20조에 의거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동물보호.. 더보기
김포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김포시에서는 유기 유실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추진기간 : '23, 1월 ~ 23. 12월 ( 사업예산소진 시까지) 사업량 : 60마리 ○ 지원대상 3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완료한 자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기 삽입된 경우, 입양자 명의로 변경신고 必 ) **동물보호법시행령」제5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가 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 가능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의거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지원액 - 지원단가 : 1마리당 250,000원(자부담 포함) * 처리비용이 25만 원 이상이면 15만 원 지급 처리비용이 25만 원 미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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