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가정, 유기동물과 함께 시작하세요!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다면 동물들이 주는 사랑과 위로로 여러분의 일상은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거예요.
동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니까요.
이렇게 유실·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맞이하여 행복한 생활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김포시가입양비를 지원해드립니다.그럼,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지원기간 : 2023년 1월 12월 (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완료한 자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기 삽입된 경우, 입양자 명의로 변경신고 必)
*「동물보호법」제20조에 의거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동물보호법시행령」제5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가 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 가능
지원비용 : 1마리당 250,000원 (자부담 포함)
*처리비용이 25만원 이상이면 최대 15만원 지급, 처리비용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60% 지원
지원항목 : 진단·치료,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미용, 펫보험가입비* 등
펫보험의 경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험 유효 확인 필요
2023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용 지원 내용 확인하러 가기
신청절차
(신규)유기동물을 입양하기 전 “유기동물 입양 전 교육 (농정원,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을 의무 수료 후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 가능
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 신청(방문, FAX, 메일)
입양비 신청은 “입양된 동물을 공고한 지자체에 신청(공고번호 참조)
※ 예시)공고번호가 “경기-김포-2023-12345" 인 경우, "김포시"로 입양비 신청
○ 구비서류 :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발급), 입양비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보험증서(유효기간확인), 수료증 등 증빙자료 사본
○ 유의사항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신청 가능
1인당 입양비 신청은 3마리까지만 가능
(2023년도 동물보호·복지 시책 추진계획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고시)
지원받은 입양비로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여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보세요!
입양한 동물과 함께하는 일상은 여러분의 삶에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들이 더해질 거예요
문의 : 김포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031-5186-4322
출처: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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