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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조기폐차, 신차 구매비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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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후 친환경차 구매시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조기폐차후 신차구매시 지원이 있는줄 몰라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영업사원도 내용을 잘 몰랐는지 말을 안해 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야 알았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꼭 신차 등록후 비용 지원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 추가 구매 지원)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추가 구매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신차 중고차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그 외 차량 추가 구매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신차 중고차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그 외 차량 추가 구매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신차 중고차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지게차, 굴착기는 신차(200%)만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폐차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 추가 구매 지원 조건 상세 >

구분 신차 및 중고차 지원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
그 외 자동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신차*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규칙 별표5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22.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자동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
<기후대기<[DPF 부착가능차량(2006.02.01.)첨부자료]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2.11.1이후 신규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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