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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후 친환경차 구매시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조기폐차후 신차구매시 지원이 있는줄 몰라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영업사원도 내용을 잘 몰랐는지 말을 안해 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야 알았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꼭 신차 등록후 비용 지원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 추가 구매 지원)
구분 |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추가 구매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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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 중고차 | ||
지원율 |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
구분 | 총중량 3.5톤 미만 그 외 차량 추가 구매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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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 중고차 | ||
지원율 |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구분 | 총중량 3.5톤 미만 그 외 차량 추가 구매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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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 중고차 | ||
지원율 |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 지게차, 굴착기는 신차(200%)만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
< 추가 구매 지원 조건 상세 >
구분 | 신차 및 중고차 지원기준 |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 신차*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2.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 <기후대기<[DPF 부착가능차량(2006.02.01.)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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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2.11.1이후 신규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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