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김포시, 조기폐차 지원금액

반응형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 추가 지원
4·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어야 인정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추가 지원금(50만 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5)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6)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1) 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시추가 50만 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어야 인정

3) 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 지게차 폐기 후 굴착기 구매 및 굴착기 폐기 후 지게차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지게차 폐기굴착기 구매(추가지원 불가), 굴착기 폐기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내용  >>>>>>   상세 보기 클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