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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병

귀농 귀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데 영농폐기물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 귀농 귀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데 영농폐기물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 영농폐비닐, 농약빈병등은 마을별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 모아놓고 지정 수거업체에 유선 연락하여 배출해야 해요. 영농폐기물 지정 수거업체는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나 시청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찾으셔야 해요 영농폐기물이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지 않도록 꼭 분리배출 하시고요 농업부산물(깨단, 고추대 등)은 40키로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스티커(1,000원)을 부착하여 배출하거나 농업 부산물 파쇄사업에 신청하여 파쇄해야 해요 특히 폐농약용기류의 경우 유리병,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후 업체에 수거요청해야.. 더보기
고양시 영농폐기물 배출 방법 1) 농약빈병의 분리배출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로 구분하여 마대에 따로 넣어 배출하면 됩니다. 2) 농촌폐비닐의 분리배출 비닐하우스에 주로 사용되는 하우스용과 고추 등 노지재배에 주로 사용되는 멀칭용 폐비닐은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재활용 가능여부 및 가치 결정)하여 두꺼운 로덴비닐(하우스용)과 얇은 하이덴비닐(멀칭용)로 분류하여 적당한 크기로 묶습니다. 1톤 이상일 경우 한솔환경자원(자원순환과로 접수연락처 별도 문의)에, 1톤 미만일 경우 지역별 관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수거 요청하거나 한국환경자원공사(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479-2 / ☎031-947-0629)로 운송·적치하면 됩니다. 불법소각,매립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행위 .. 더보기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 파주시에서는 2023년 4월 말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농촌 지역 환경 개선'... 수거 보상금 지급 파주시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합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농촌 폐비닐과 경작지 등에 방치돼 불법 소각·매립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농촌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농촌 폐비닐의 경우 마을 단위 또는 농가별로 수집해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해 배출하고, 폐농약 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해 재활용하게 됩니다. 파주시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동안 폐비닐 수거 보상금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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