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2024년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1차 신청을 받습니다. 1. 사업내용 가. 지원금액: 농민 개인에게 연60만원을 지역화폐(파주페이)로 2회(6월, 12월 각각30만원씩)에 나누어 지급 ※지급기준 충족 달부터 지급 (예시: 10월부터 지급기준 충족 시 15만원 지급) 나. 신청기간 : 3. 18.(월)~ 4. 12.(금) (온라인, 방문 동시 접수) 다. 지급방법 : 신청서에 지역화폐번호 기재 농업인은 해당카드에 지급, 지역화폐 미기재 농업인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물카드 배포 예정 2.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 파주시에 거주하며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매년 1회 신청) 나. 신청장소: 방문 또는 .. 더보기 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FTA 체결 등에 따른 시장개방 및 정부의 수출주도 성장정책에 따른 지속적인 농업경쟁력 약화로 인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지원이 적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농민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절차 서류심사 → 확인심사 → 지급결정 1) 서류심사 : 읍・면・동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서 등 제출서류 확인(지급요건) 2)확인심사 :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및 제출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류심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심사(1~3차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 확정 3)지급결정 : 서류・확인심사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급대상자 결정・지급 지원내용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의 .. 더보기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방법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3년 농민기본소득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연속 2년, 비연속 5년) 동안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개인별로 분기에 20만원을 4월, 8월, 12월에 지역화폐로 지급 (연간 60만 원)합니다. 지원대상 파주시에 연속2년 또는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신청일 기준 해당 시군에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미만인 농민으로(청년기본소득 , 농촌기본소득 대상자 중복 불가)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 받는 노동자 제외 농업인 1인당 경지면적 1,000㎡ 이어야 함.(가족 5명이면 5,000㎡ ) 2023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상세 내용 확인 >>>>>> 바로가기 접수기간은 2023. 2. 20.(월) ~ 3. 10.(금) 19일간.. 더보기 파주시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지급대상 신청시작일 기준 파주시에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하고 파주시 농지(연접시군인정)에서 1년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 농민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농촌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제외 지원금액 농민개인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파주시는 분기별 15만원을 연4회 지급 최초지급은 6월 예정 세부일정 3월 14일~25일 인터넷접수 2주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 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신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