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등에 따른 시장개방 및 정부의 수출주도 성장정책에 따른 지속적인 농업경쟁력 약화로 인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지원이 적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농민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절차
서류심사 → 확인심사 → 지급결정
1) 서류심사 : 읍・면・동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서 등 제출서류 확인(지급요건)
2)확인심사 :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및 제출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류심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심사(1~3차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 확정
3)지급결정 : 서류・확인심사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급대상자 결정・지급
지원내용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연 60만 원)
지원대상 농민기준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원, 고용종사자
적용대상 : 농작물 재배업 농민, 축산업 농민, 임업 농민
◦ 기 준 일 :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총3회) 시작일 기준
◦ 거주지역 : 해당 시・군에 거주(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 신청)
◦ 거주기간 : 해당 시・군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거주
- 거주기간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월 단위로 계산
◦ 종사기간 : 신청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서 1년 이상 농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
- 시군별 신청・접수 시작일이 포함된 해당 월을 포함하여 이전 1년 이상의 영농이 가능한 농지를 확보(취득ㆍ임차ㆍ사용대차 등)하고, 농산물 생산 활동(영농준비기간, 영농활동내역, 작물생산 작기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 판단)에 종사하는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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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소재지 : 주소지 시・군에 농지를 두고 농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농민
- 연접 시・군(다른 시・도의 시・군 포함)까지 인정하되 그 기준은 해당 시・군 기준에 따름
◦ 지급연령 : 만 19세 이상(농민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가능)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발급대상(18세 미만 제외)과 「농지법」 농지취득자격(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음)을 고려
◦ 소득기준 :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자 제외(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금액 기준)
- 행정력 낭비 최소화를 위해 최초 국세청 소득조회 결과 3,700만 원 미만의 경우 이후 당해연도 계속 적용하고, 3,700만 원 이상의 경우(지급제외자)는 10월(3회 차) 최근 자료로 다시 조회하여 판단
◦ 부정수급 : 중앙정부의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제외
◦ 고용근로 :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외
-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더라도 농업법인 등 사업체 운영 고용근로자(근로소득자)는 제외
- 사업체 운영과 별개로 농민 개인이 농산물 생산에 종사(지원기준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중복불가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및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는 제외
◦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출하·가공·수출 등의 농업 활동만 하는 농업인 제외
농민기본소득 지급일정
◦ 농민기본소득 시행공고 : 총 3회(매년 1월, 5월, 9월)
◦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 총 3회(매년 2월, 6월, 10월)
◦ 신청내역 조사 및 심사 : 매년 2~4월 6~8월, 10~12월 실시
◦ 농민기본소득 지급시기 : 총 3회(매년 4월, 8월, 12월)
◦ 농민기본소득 지급수단 :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지역화폐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80일
출처: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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