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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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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3년 농민기본소득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연속 2년, 비연속 5년) 동안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개인별로 분기에 20만원을 4월, 8월, 12월에 지역화폐로 지급 (연간 60만 원)합니다.

 

지원대상

파주시에 연속2년 또는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신청일 기준 해당 시군에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미만인 농민으로(청년기본소득 , 농촌기본소득 대상자 중복 불가)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 받는 노동자 제외

농업인 1인당 경지면적  1,000㎡ 이어야 함.(가족 5명이면  5,000 )

 

 2023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상세 내용 확인   >>>>>>  바로가기

 

 

접수기간은  2023. 2. 20.(월) ~ 3. 10.(금) 19일간입니다.
접 수 처 

주소지 기준 읍·면 거주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금촌3동, 교하동은  행정복지센터   기타 다른 동 지역 거주자는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방문신청 또는 기본소득 통합 지원시스템 (https://farmbincome.gg.go.kr) 신청

사용처가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농축협 하나로 마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절차

 서류심사  →  확인심사 → 지급결정
  1)서류심사 :  농민기본소득 신청서 등 제출서류 확인(지급요건)
  2)확인심사 :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및 제출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류심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심사(1~3차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 확정
  3)지급결정 : 서류・확인심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지급대상자 확정・통보 

 

 

 

출처 :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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