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서는 ‘22년 벼를 재배한 논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가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자 전략 작물 직불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내용
국내자급률이 낮은 밀, 콩, 조사료의 생산확대 등을 위해 해당 작물(전략작물) 재배 시 기본직불금 외 추가 직불금 지급
사업대상
기본직불제 대상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경영체
지급대상 농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전략작물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畓) |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 제1호에12조제1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지급대상 농지(논)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해당 기간(전년 11월∼10월까지) 동안 전략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 ③ 중 1개 이상 충족) *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가루쌀 제외)에 종사하면서 지급대상 품목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할 경우에 지급(녹비용으로 재배시 지급대상에서 제외) |
①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다만,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
② 알팔파, 청예보리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1】의」【별표1】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 사료작물 : (목초)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토끼풀, 톨페스큐, 티모시 등 34종 (풋베기사료)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③ 가루쌀(분질미)은 공공기관(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하는 ‘바로미 2’를 재배한 경우에 한함
④ 논콩은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콩에 해당하는 품목
△ 논콩 : 황태, 청태, 흑태, 선비태, 아주까리콩, 서리태, 밤콩, 콩나물콩, 풋콩, 풋청태, 약콩, 갓끈콩, 양태, 장단콩, 울콩, 발아콩, 백태, 호랑이콩, 알록콩, 서목태, 강낭콩, 동부,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
⑤ 하계조사료는 총체벼(청예벼), 옥수수 등「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1】의」 【별표1】의 곡물 및 풋베기 사료작물로 하며, 직불금 신청 직전 연도 대상농지에 벼를 재배하고,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전략작물 직불금 대상품목 재배양식별 지급대상 면적 산정 |
① 한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 지을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하여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 ② 한 필지 내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혼작, 간작, 색동재배, 디자인재배 등)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비대상품목 재배면적은 제외 * (예시) 필지면적 1,000㎡, 색동재배 시 대상품목 재배비율이 80%일 경우 지급대상면적은 1,000㎡×80% = 800㎡ ③ 한 필지 내에 일부는 대상품목을 식재하고, 일부는 휴경할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휴경면적은 제외 ④ 이모작 신청면적과 재배면적이 다른 경우 - 이모작 인센티브 지급액(1ha당 100만원)은 동·하계작물 식재면적 중 적은 면적 적용 * (예시) 이모작 신청면적은 1,000㎡이나 동계작물로 1,000㎡를 재배하고 하계에 콩을 500㎡ 재배한 경우 이모작 인센티브는 500㎡×100원 = 50,000원 |
신청기간 : 2023. 2. 15. ~ 2023. 5. 31
신청접수 :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신청방법 : 감축협약 신청서(감축 시스템에 입력된 개인정보 조회 후 출력) , 신분증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농지가 다수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을 경우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중 어느 곳이든 한 곳에서 일괄 신청 가능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따라 신청접수 부서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절차에 대해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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