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주택 및 창고 축사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비를 지원합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
지원 범위 및 금액
•주택 철거·처리
- 취약계층 :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 1동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소규모 창고 축사 철거·처리
- 1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 지원(소규모 우선)
• 주택 지붕개량
- 취약계층 :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 :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1동당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 금액·범위 등은 지역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철거·지붕개량)를 통해 공사비 지원
궁금한것 물어보세요
Q. 슬레이트는 왜 철거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A.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인 슬레이트는 노후화에 따른 석면먼지 비산으로 국민건강의 위해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철거 등을 하고 있습니다.
Q. 어떻게 지원해주나요?
A.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하여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고 지붕을 개량해드립니다
Q. 지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식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연락처 뒷면 참조)
관할지방자치단체 연락처
출처: 환경부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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