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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지원

2024년 파주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 파주시에서는 시민의 건강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파주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가.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인 나. 지원범위 주택·부속건물 및 비주택(축사, 창고)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드는 비용 주택부지 내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본체주택 지붕 개량 비용(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은 미해당) 다. 사업기간 : 2024. 2. ~ 2024. 12. 라. 사업량 : (슬레이트 철거) 96동[주택·부속건물 50동, 비주택(축사, 창고) 46동] (지붕개량) 5동 마. 지원금액 (철거·처리) 주택 동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축사, 창고) 동당 최대 540만원 - (지붕개량) 우선지원가구 .. 더보기
2024년 고품질 밭작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파주시에서는 고품질 밭작물 생산을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기간 : 2024. 1. 15.(월) ~ 2024. 1. 26.(금)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동지역 농업정책과) 신청대상 : 신청대상농지가 파주시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밭작물 및 과수 재배면적이 1,000㎡이상인 농가 지원내용 : 칼슘, 유황을 함유하는 토양개량제 구입비용 50% 지원 * 구입비용 기준단가 : 8,000원(포/20kg) * 2023년 기준단가(6,220(포/20kg)) 감안하여 기준단가 산정사. 지원기준 : 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밭작물 및 과수 재배 면적100㎡당 1포/20kg 더보기
2024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파주시에서는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4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가. 사업대상자: 1)파주시 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전업 여성 농어업인 2) 국제 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포함 3)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경우도 출산에 포함 나. 사업내용: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전후 휴가를 가져야 할 경우, 사업 신청자가 선정한 농어가 도우미가 영농(영어)작업 및 가사일 대행하며, 해당도우미 임금 전액 지원 다. 지원액: 도우미 1일 기준단가 95,120원 전액을 지원(최대 90일 지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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