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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파주시 2023 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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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서는 2023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참여희망자를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 2023.2.27.~2023. 12. 31.(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나. 지원대상 : 관내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중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
다. 사업내용 : 8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라. 지원금액 : 설치 단가의 80% 정률지원 (도 40%, 시 40%) * 차액 자부담

2 지원절차

3. 참여기업 현황 및 공급제품

4. 신청방법 및 접수처
가. 신청방법 : 신청희망자는 공급제품의 보급가격, 용량, 업체소재지 등을 참고하여 업체를 선택 후 업체상담 및 신청서 작성 접수
나. 접수방법 : 참여기업에서 파주시청 기업지원과로 접수(메일접수만 가능)
다. 신청기간 : 2023. 2. 27 ~ 2023.12.31(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우편주소 :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팀
메일주소 : julguri@korea.kr
라. 신청서류 
1) 지원 사업신청서 등
2) 신청자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 등기부등본
* 접수 순번은 이메일 접수 시간순으로 적용되며 신청서류미비 시 서류보완까지 접수 순번 후순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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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준수사항)

가.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제1항 [별표 1]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신청가능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신청자가 설비의 성능 및 적정용량, 경제성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검토 · 결정 후 참여기업을 선정하며, 경기도 및 파주시는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라. 참여업체는 설치완료 후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함
마. 미니태양광 설비설치가 완료된 후 사업기간 내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함

바. 보조금은 배정 예산액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해 지급하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사. 경기도 및 파주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참여기업과 신청자는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아. 지원성과 분석을 위해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자의 전력사용량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하며, 성과분석 자료는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음
자, 경기도 및 파주시는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문제발생 등으로 설치계약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직권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없음
차. 미니태양광 이전설치 및 철거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카, 세대에 설치된 계량기가 단방향일 경우 태양광발전으로 생긴 잉여전류의 방향을 감지하지 못해 사용량으로 검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방향 계량기로 교체 설치를 권장함(단방향 계량기로 문제가 생길 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타. 미니태양광 설비는 신청자 소유로 설비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하자발생 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파. 5년 이내 설비 철거 시 반환 기준
1) 설치 확인일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라 환수율 적용하여 보조금 반환

2) 사용기간 1개월 미만으로 철거하는 경우는 보급업체가 보조금을 반환

3) 신청자로부터 보조금 반환하되 철거비용은 신청자와 보급업체가 협의하여 부담

4) 파주시 승인 없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할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반환 조치
5)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보급사업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반환 조치
6) 단, 소유자의 거주지 이전 시 양도 및 이전설치 불가할 경우에는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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