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서는 유기 유실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추진기간 : '23, 1월 ~ 23. 12월 ( 사업예산소진 시까지)
사업량 : 60마리
○ 지원대상 3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완료한 자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기 삽입된 경우, 입양자 명의로 변경신고 必 )
**동물보호법시행령」제5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가 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 가능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의거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지원액
- 지원단가 : 1마리당 250,000원(자부담 포함)
* 처리비용이 25만 원 이상이면 15만 원 지급
처리비용이 25만 원 미만일 경우 총금액의 60% 지원
○ 지원항목 : 진단·치료,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미용, 펫보험가입비* 등
펫보험의 경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험 유효 확인 필요
○ 추진절차
① (신규) 유기동물을 입양하기 전 "유기동물 입양 전 교육(농정원,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을 의무 수료 후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 가능
② 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 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 신청 ( 방문, FAX 메일 )
③ 입양비 신청은 “입양된 동물을 공고한 지자체”에 신청(공고번호 참조)
※ 예시) 공고번호가 "경기-김포-2023-12345"인 경우, "김포시"로 입양비 신청
④ 구비서류 ;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발급 ) , 입양비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 보험증서(유효기간확인), 수료증 등 증빙자료 사본
○ 유의사항
①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신청 가능
② 1인당 입양비 신청은 3마리까지만 가능( *2023년도 동물보호·복지 시책 추진계획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고시)
○ 문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031-5186-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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