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유바우처 신청 안내
김포시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우유소비촉진을 위해 우유바우처 사업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 6 ~ 18세 아동 및 청소년(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 지원기간 : 2023. 3. ~ 12월(10개월)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15,000원/월
- 지원품목 : 백색시유(국산 원유) 및 가공유제품(국산 원유 50% 이상 사용한 우유류, 가공유류, 치즈류 등)
- 지원방식 : 바우처카드(1개월 단위 지급)
※ 미사용금액(말일 기준)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이월, 1천 원 이상 금액은 소멸
- 구 매 처 :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2.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3. 2. 20. ~ 12월 상시접수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대리발급 시)
- 보호자 및 대리 발급자 본인 신분증(보호자 등 대리발급 시)
[생활정보]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내용 확인하러 가기
< 우유바우처 발급 시 주의사항 >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래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대리발급 시)
※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3. 보호자 등 대리발급의 경우 보호자 및 대리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 「아동복지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장애인 등에 한하여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등 증빙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3. 문의처
○ 사업 등 기타 문의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급식지원팀 ☎ 031-5186-4290
○ 바우처 발급 문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처 : 김포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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