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배출가스 5등급→4등급 차량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김포시는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확대 지원 한다.
2023년 김포시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약 53억 원으로, 총 1,565대에 대한 지원금이다.
2023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배출가스 4등급 차량과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 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다.
지원 자격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판정 결과 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되며,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이면 지원 한도 내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화물·특수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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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2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접수 및 신차구매 보조금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진행하며 문의 전화는 1577-7121(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다.
폐차 전 지정된 폐차장에서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민이 직접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것 보다 전문폐차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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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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