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 신청자격
1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
가. ① (최초신청) 직전연도(2022년)에 자녀를 출산(입양) 한 가구
② (2회차 신청) 2022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나.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다.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라.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마.가구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2 지원 제외대상 :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2. 지원내용
○ 사업명 : 2023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지원
○ 지원한도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최대 4년간 지원(자녀 1인에 한정하며, 지원받은 가구도 매년 재신청)
○ 지원일정
2023년 4월 말일까지 신청결과 통보(문자) 및 계좌 입금
※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이의신청: 결과통보 후 60일 이내
3. 신청방법
○ 신청인: 출생자녀의 부 또는 모
※ 대리 접수 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원으로부터 출생자녀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후견인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3. 1. 27. (금) ~ 2023. 3. 31. (금)
○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신청인 필수 구비서류 : ①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②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③금융거래확인서 1부
→ 구비서류 발급 시 수수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지원기준
출처: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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