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사업 개요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환경의 보전, 고유 전통문화의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과거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 기본직불금으로 통합('20년) 되었습니다.
□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는 실경작하는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최소 100만원/ha 이상)을 지급하고,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게는 소농직불금(130만원/농가)을 지급합니다.
□ 다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시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경작하시는 농지를 농작물 생산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 농업인은 매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고령 농업인 등을 고려하여 간편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 지역문화 유지, 깨끗한 마을 가꾸기 등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영농폐기물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태우지 않고 준비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화학비료 적정량 사용하기, 공공수역에 농약 또는 가축분뇨 배출금지 등을 지켜야 합니다.
-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미이행한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지급총액의 10%씩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4년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
“24년부터 기본직불금 중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원[120- 130만원) 인상됩니다. 또한, 사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적격인 농업인에게 비대면 간편 신청자와 대면 신청자로 구분하여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에 대하여 직불금 지급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문자로 비대면 간편신청(2월) 또는 대면신청(3~4월)할 수 있도록 안내 (2~3월)해 드릴 예정입니다.
- 농업인께서는 농지면적 및 주소변경 등 경영체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를 현행화한 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의 휴대폰 정보를 경영체등록정보에 반영해야 문자발송 가능
- 직불금을 신청하였어도 경영체등록 정보와 직불금 신청정보가 다른 경우와 농업소득 3700만원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등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직불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또한, '23년 8월 16일 농지법 제23조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 농지소유자가 변경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농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임차인에 대해 직불금 지급이 곤란합니다.
□ 아울러, 기본형공익직불금(소농직불금) 지급 후에 타기관 직불금(임업직불금 및 수산직불금)을 신청 및 수령하기 위해 기 받았던 기본형공익직불금(소농직불금)의 반납 및 유형변경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니, 이·통장님들께서는 사전에 농업인 등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기본직불사업 주요추진일정 안내
“2월에는 스마트폰,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간편신청하고, 3~4월에는 읍·면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23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신분들 중 '24. 1월 사전검증을 거친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농업인(개별 문자메시지 전송)은 2월 중에 스마트폰,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하여 집에서 5분 이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기본직불금을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한 농업인에게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핸드폰으로 개별 문자를 드릴 예정(2월)입니다.
- 비대면 신청내용에 이상이 있을 시 3~4월에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신청 대상이 아닌 농업인은 3~4월에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 지역은 교하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직불 신청자는 자격요건을 유지하면서 지급대상 농지에서 9.30일까지 영농종사를 해야 지급대상자로 확정됩니다.
실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직불금은 실제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통장님들께 '경작사실확인서' 발급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등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농지는 2025년부터 직불금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농업인 등에게 알려주시기바랍니다."
□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통장님들께는 마을 농업인2인과 함께 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경작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
- '경작사실확인서' 양식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농업인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 농작물 경작이 가능”하다는 의사의소견서로 경작사실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이·통장님께서는 농업인이 경작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마을 농업인 2인과 함께 신청자가 해당농지에서 영농종사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 발급하여야 합니다.
-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하실 때에는 발급 일자와 발급번호(마을명-일련번호)를 기록하시고, 이·통장님과 마을 농업인께서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이·통장님께서는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번호를 발급대장에 기록하셔야 합니다. 발급대장은 5월초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경작사실확인서는 기본직불금을 등록신청하는 농업인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25년부터는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등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직불금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농업인 등에게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관리등 준수사항 소개(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
"살기 좋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공동체활동, 영농폐기물적정처리 등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 이통장님께서는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을 농촌에서 태우거나 무단투기 되지 않도록 농촌마을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적발시 처분내용
농사를 짓지 않고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을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 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그동안 받았던 직불금은 환수하고, 그 환수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최대 8년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등록제한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농관원,지자체, 건강보험관리공단 장기요양 수행 직원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자의 경작가능 여부 및 등급판정 적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정수급 신고절차
직불금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가까운 지자체 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통합콜센터 부정수급 신고" 1334_ 내선4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
1.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는 이유
-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정부는 대상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고, 농업인은 농촌환경의 보전, 고유 전통문화의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기본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금액(최대 100%)을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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