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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서는 2024년도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 받습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4. 2. 26.(월) ~ 3. 8.(금) *기간내 미제출시 신청불가
○ 지원자격 :
- 시설 내에서 채소, 화훼, 과수, 버섯류 등 원예·특용작물을 재배하며,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
○ 사업내용 : 농업용 전기난방시설(전기 용량 증설 포함), 자가용 태양광
○ 지원비율 : 보조50%, 자부담50%
○ 기준단가
- 농업용 전기난방시설 : 12백만원/1,000㎡
- 자가용 태양광 : 2백만원/kw 기준(개소당 최대 10kw)
※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제출서류
- 필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견적서, 열효율성적서
- 선택(가점사항)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G마크·친환경·GAP인증서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지원팀 정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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