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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서는 고품질 밭작물 생산을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기간 : 2024. 1. 15.(월) ~ 2024. 1. 26.(금)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동지역 농업정책과)
신청대상 : 신청대상농지가 파주시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밭작물 및 과수 재배면적이 1,000㎡이상인 농가
지원내용 : 칼슘, 유황을 함유하는 토양개량제 구입비용 50% 지원
* 구입비용 기준단가 : 8,000원(포/20kg)
* 2023년 기준단가(6,220(포/20kg)) 감안하여 기준단가 산정사. 지원기준 : 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밭작물 및 과수 재배 면적100㎡당 1포/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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