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는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4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가. 사업대상자:
1)파주시 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전업 여성 농어업인
2) 국제 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포함
3)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경우도 출산에 포함
나. 사업내용: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전후 휴가를 가져야 할 경우, 사업 신청자가 선정한 농어가 도우미가 영농(영어)작업 및 가사일 대행하며, 해당도우미 임금 전액 지원
다. 지원액: 도우미 1일 기준단가 95,120원 전액을 지원(최대 90일 지원)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1일 이용료 전액 지원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시간급으로 계산
라.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 (최대 90일 신청 가능)
마. 신청장소: 출산(예정)농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동지역 거주자는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으로 방문)
바.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지원금 받을 통장 사본
▷ 농어촌 거주 확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산(예정)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신생아 기재), 진단서, 산모수첩 등 ▷ 전업농확인: 신청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 및 사업자등록 여부확인
▷ 여성 농어업인 확인: 농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서류 등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031-940-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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