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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자료

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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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촉진하기 위한  2024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12. 18. (월)~2024. 1. 31. (수)

2.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 접수

3. 지원자격 및 요건

연령 :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1984.1.1.~ 2006.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 거주 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주민등록 포함)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독립경영예정자는 사업대상자 선정 후 영농정착금 신청 전까지 주소 이전 완료
겸업여부 :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 근로자, 농업 외 타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제외
소 득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제외
23년 12월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정.

4. 영농정착금 지급기준 및 방법
지원금액 :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경영기간 1년 110만 원/월, 2년:100만 원/월, 3년:90만 원/월

지급기간 : 최장 3년 (최초 선발 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

지급방법 : 바우처카드 발급(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의무사항 : 의무교육,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전업적 영농, 경영장부기록, 지원금 성실 사용,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5. 문의 : 시군 농정팀, 김포시 농정과 농정팀(031-518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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