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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품목이 귀리와 목이버섯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농식품부는 4월29일 행정예고를 했고, 5월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5일 열린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아로니아와 염소도 FTA 직불금 지급 품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농식품부는 FTA 직불금 지급 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7월31일까지 농민들로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는 각종 증빙서류 및 직불금 지급신청서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란 직불금 지급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민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산사실 확인서나 2018년도 판매기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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