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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수당 제도가 2020년부터 전남 22개 시ㆍ군 전체로 확대됩니다.
전남도(도지사 김영록)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공익 수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조례 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르면 내년 3월 연간 지급액의 절반인 상반기분이 농어민 손에 쥐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당도입에 필요한 재원은 도에서 40%, 시·군에서 60%를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도는 8월 중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를 도의회에 부의해 10월에 공포되도록 준비하고 재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당을 받게 될 대상은 신청연도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경영체에 등록한 농어민들이다. 이 가운데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어민, 농어업을 겸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앞서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7월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도내 전체 14개 시·군 단체장과 지역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 공익 수당’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020년부터 14개 시·군 10만여 농가에 연 60만 원의 농민 공익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이 4대 6 비율로 지원하는 농민 공익 수당은 대부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9월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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