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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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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표본조사)을 실시하여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 확인

 

위반 농가 조치사항

검정결과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5년)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제도는 2018년 부터 도입되었으며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 중 표본추출된 5%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절차는 시·군별 매입대상 농가 중 표본추출 → 매입시 시료채취 → 지역별 검정기관에서 검정 → 검정 결과 농가 통보 및 조치 순으로 진행된다.

 

시료채취는  지자체가 공공비축미 매입장소에서 해당농가 및 농관원 직원 입회하에 시료채취(600g)하고, 시료채취 시 시료확인서에 농가(대리 출하의 경우 대리인 서명 가능)와 농관원 검사관(산물벼의 경우 RPC자체검사관)이 서명한다.

 

검정방법은 농산물 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에 벼 품종 검정방법에 따라 진행하며 DNA 추출 및 정제하여 DNA 순도 및 농도 확인후 PCR 분석을 거쳐 최종 판정한다.

 

2019년 시군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

 

 

 

2019년 시군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2019년 시군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2019년 시군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2019년 시군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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