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4월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민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직불금 신청은 1998~2000년 사이 농작물을 경작했던 토지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농지가 아닌 하천 등의 지목이 이후 전답으로 변경된 경우로 현재 농사를 짖고 있어도 해당 토지는 제외됩니다. 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한 경우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전년과 비교해 신청 내용이 바뀌었거나 신규로 신청 땐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경작사실확인서와 함께 농산물 판매영수증, 농자재 구매실적과 같은 ‘영농기록’도 필요하고요. 다만 지난해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했고 신청자의 주소지와 지급 대상 농지에 변동이 없을 경우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사무소 단위로 농관원과 함께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고,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산간·도서 오지마을에는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하지 않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에게 신청 안내 우편도 발송합니다.
직불금 단가(이하 1㏊ 기준)는 쌀 고정직불금이 평균 100만원이고 농업진흥지역은 107만6416원, 비진흥지역은 80만7312원이다. 밭 고정직불금은 평균 55만원(농업진흥지역 70만2938원, 비진흥지역 52만7204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도 농지는 65만원, 초지는 40만원이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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