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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나무 언피해 예방 및 밑거름 요소 주는 시기 사과나무 언피해 예방 및 밑거름 요소 주는 시기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폭염에 시달린 사과나무의 저장양분 축적이 유달리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과 수확 후 나무 관리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봄철 저온으로 꽃눈피해와 낙과 피해를 연달아 본 과원에선 열매솎기를 착과가 확인된 이후 실시해 사과나무의 저장양분 소모가 많았다. 따라서 다음 해 정상적인 과실 생산을 위해서는 거름주기와 언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수확을 마친 다음 잎이 떨어진 후 밑거름을 바로 뿌려준다. 밑거름은 보통 살포한 후 2~3개월이 지난 후에 뿌리가 흡수하는데 사과나무는 2월 상·중순부터 뿌리의 활동이 시작된다. 뿌리의 양분흡수를 증가시키려면 이 시기에 맞춰 가능한 한 빨리 밑거름을 주는 게 좋다. 또 세력이 약해진 과원에서는 .. 더보기
2019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019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18세 ~ 40세 미만 청년으로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경영주로 등록(독립경영)한 지 3년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 1년차 100만원/월 2년차 90만원/월 3년차 80만원/월 지급 사용처 : 영농자금과 일반 가계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음 2019년에 신규로 2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용 직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유흥업소, 백화점, 면세점, 수입 자동차 판매점등 일부 업종의 카드 승인을 제한한다. 2018년 1600명을 선발하여 지원중에 있다. 더보기
농지구입 취득세 50% 감면 세제혜택 농지 구입,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구입 때 취득세 50% 감면 농지구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봅니다. ▣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귀농인은 농림축산 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신청할 자격이 있는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주택을 취득할 때 세제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어촌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5년간의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 단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농어촌주택의 크기가 100㎡(30평)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주택을 취득한 이는 그곳에 상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더보기
2019년 밭 직불금 55만원 2019년도 밭 직불금이 평균 55만 원으로 전년대비 5만 원 인상되었다. 2018년 1헥타르당 평균 50만 원(농업진흥지역 안 63만 7844원, 밖 47만 8383원)이던 밭 고정직불금이 2019년 5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되었다. 논 이모작 직불금(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1헥타르당 50만 원이다. 쌀 고정직불금은 1헥타르당 100만 원이다. 밭 직불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가소득 감소를 보완하는 대책의 하나로 2012년 도입됐다. 또한 농지법 개정을 통해 다른 농가의 논을 겨울에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빌려 식량·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법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 더보기
농막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신고절차 농막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방법 농막은 농사짓는 데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시설을 말합니다. 창고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을 설치할 때 농지법과 건축법에서 각각 적용기준이 다르고 이렇다 보니 지자체별로 신고절차와 인정범위 등이 다릅니다. 농지법에서는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습니다. 농막은 연면적이 20㎡(6평) 이하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정식 건축물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농막에 전기·수도·가스 시설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볼 여지가 있.. 더보기
작물별 사용 가능 농약 확인하는 법 PLS 시행 안전한 농약 사용법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농약이 실제로 어떤 작물에 써도 좋다고 허용돼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 작물별 사용 가능 농약 확인하는 법 내가 재배하는 작물에 어떤 농약을 써도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첫째, 농약판매센터에 농약병을 가져가거나 농약명을 적어가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둘째, 농약을 구입할 때 농약병 겉면에 표기된 등록 작물을 확인한 후 구매합니다. 농약병에는 현행 농약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기되는 '작물명·적용 해충·사용적기 및 방법'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용량이 50㎖ 안팎의 작은 농약병에는 속지에 정.. 더보기
친환경농업 참여보증제도 PGS 친환경농업의 의미 와 참여보증제도(PGS· 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 친환경농업의 의미 토양·수질의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폐기물 감소등 환경보전 기능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친환경농업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공급이다.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 하려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무농약과 유기농 2종류가 있다. 무농약의 경우 유기합성 농약을 살포하지 않되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해야 하며 유기농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참여보증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기타 관계자들이 직접 친환경농업의 표준을 정하고 검증절차를 수립할 뿐 아니라 검증에 참여하는 인증제도다. 국내에서는 한.. 더보기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이란?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과 주변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다시 용도구역으로 세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을 한 구역으로, 그 주변지역을 또 다른 한 구역으로 하여 동일한 농업진흥지역일지라도 구역별로 토지의 이용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정한 권역을 정해 그 권역의 모든 토지가 농업생산에 적합한 형태로 이용되도록 하는 방법을 권역별 농지보전 방법이라 한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도시화·공업화에 따라 농지가 잠식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일정한 지역 전체가 농업생산에 적합한 형태로 이용되도록 규제하지 않고 농지 자체만을 규제할 경우, 농업 배후지(農業背後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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