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구입,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구입 때 취득세 50% 감면
농지구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봅니다.
▣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귀농인은 농림축산 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신청할 자격이 있는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주택을 취득할 때 세제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어촌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5년간의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 단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농어촌주택의 크기가 100㎡(30평)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주택을 취득한 이는 그곳에 상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농지 취득세 감면
직접 경작하려는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야는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여기서 귀농일이란 전입신고를 한 날을 뜻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 소재지 바깥으로 주소지를 옮기거나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할 경우,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다시 추징한다.
▣ 도시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촌에 새로 주택을 사면서 도시에 이미 갖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농촌주택의 소재지에 1000㎡(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를 합한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안 되고, 대지면적은 660㎡(200평) 이내여야 한다. 또한 가구원 전원이 농촌의 주택으로 이사해 그곳에 거주해야 한다. 납세자 담당 세무서장에게 '1세대 1 주택 특례적용신고서'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세무서에 문의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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