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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지구입 취득세 50% 감면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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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구입,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구입 때 취득세 50% 감면

 

농지구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봅니다.

 

▣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귀농인은 농림축산 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신청할 자격이 있는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주택을 취득할 때 세제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어촌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5년간의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 단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농어촌주택의 크기가 100㎡(30평)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주택을 취득한 이는 그곳에 상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농지 취득세 감면

직접 경작하려는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야는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여기서 귀농일이란 전입신고를 한 날을 뜻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 소재지 바깥으로 주소지를 옮기거나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할 경우,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다시 추징한다.

 

도시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촌에 새로 주택을 사면서 도시에 이미 갖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농촌주택의 소재지에 1000㎡(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를 합한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안 되고, 대지면적은 660㎡(200평) 이내여야 한다. 또한 가구원 전원이 농촌의 주택으로 이사해 그곳에 거주해야 한다. 납세자 담당 세무서장에게 '1세대 1 주택 특례적용신고서'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세무서에 문의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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