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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막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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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방법

 

농막은 농사짓는 데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시설을 말합니다. 창고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을 설치할 때 농지법과 건축법에서 각각 적용기준이 다르고 이렇다 보니 지자체별로 신고절차와 인정범위 등이 다릅니다.

 

농지법에서는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습니다. 농막은 연면적이 20㎡(6평) 이하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정식 건축물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농막에 전기·수도·가스 시설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막으로 컨테이너를 놓으려고 한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은 세부적인 내용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설치규정이 다르니 컨테이너 설치전 반드시 해당 지역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지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동지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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