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환경농업의 의미 와 참여보증제도(PGS· 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
친환경농업의 의미
토양·수질의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폐기물 감소등 환경보전 기능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친환경농업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공급이다.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 하려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무농약과 유기농 2종류가 있다.
무농약의 경우 유기합성 농약을 살포하지 않되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해야 하며 유기농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참여보증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기타 관계자들이 직접 친환경농업의 표준을 정하고
검증절차를 수립할 뿐 아니라 검증에 참여하는 인증제도다.
국내에서는 한살림이 시행하는 '자주인증'이 대표적인 참여보증형 인증제다.
생산자는 한살림이 정한 기준대로 상품을 생산하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조합원(소비자)은 생산지를 직접 방문해 기준에 따라 상품이 생산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체 인증시스템이다.
반응형
'귀농귀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막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신고절차 (0) | 2018.10.07 |
---|---|
작물별 사용 가능 농약 확인하는 법 (0) | 2018.10.05 |
농업진흥지역 (0) | 2018.08.26 |
과일에 묻은 잔류농약 세척법 (0) | 2018.08.23 |
잔류 농약 기준 대폭 강화 (0) | 2018.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