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이란?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과 주변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다시 용도구역으로 세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을 한 구역으로, 그 주변지역을 또 다른 한 구역으로 하여 동일한 농업진흥지역일지라도 구역별로 토지의 이용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정한 권역을 정해 그 권역의 모든 토지가 농업생산에 적합한 형태로 이용되도록 하는 방법을 권역별 농지보전 방법이라 한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도시화·공업화에 따라 농지가 잠식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일정한 지역 전체가 농업생산에 적합한 형태로 이용되도록 규제하지 않고 농지 자체만을 규제할 경우, 농업 배후지(農業背後地)가 공장용지나 주택용지로 바뀌게 되어 그 주변의 농지는 농업생산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주변환 경도 보전하여야 하며, 일정한 권역을 설정하여 그 권역의 모든 토지가 농업생산에 적합한 형태로 사용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1990년에 제정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설정하여 농지를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법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다시 구분된다.
농업진흥구역은 상당한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장기적으로 농업에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농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역으로 농업환경보호 목적에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다. 1991년 현재 3㏊로 묶여 있는 농지소유 상한이 폐지 또는 대폭 완화되는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1969년부터 농업진흥지역정비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 토지의 비농업적 이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출처 : 다음 백과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림 축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시설, 농민주택, 농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은 허용한다.
다만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이라도 세부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읍면지역의 경우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여 세부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동지역의 경우 지자체마다 담당부서가 다르니 시군구청 당직실에 연락해 보시길 바라며 "농업기술센터"가 독립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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