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 안전성 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 견과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시행 중인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가
2019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시행됩니다.
-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란?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국내외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에 한해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0.01mg/kg 이하)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농산물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어 농약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농약잔류허용 기준이란?
농약 안전사용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였을 때, 농산물 등에 법적으로 허용된 농약의 양을 정하는 기준으로 농작물 보호와 병해충 예방을 위해 사용된 농약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
PLS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농산물,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농작물별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면 농약잔류허용 기준 초과로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준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생산단계에서 폐기 또는 출하금지 , 유통단계에서는 회수 및 판매중지, 수입단계에서는 수입통관 금지 조치되고, 농업인은 농약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등 처분 대상이 됩니다.
작물별 사용 가능한 농약 확인하는 법
농약 사용 시 농약 포장지 확인
농약 정보서비스 , 등록 농약 검색은 http://pis.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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