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보전하고 식량 자급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에겐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고,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려는 이들에겐 일정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면?
먼저 농지를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 기준)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 절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를 전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식량 자급기반을 유지하고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의 보전·관리·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부과금액은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개별고시지가*0.3'으로 산출하며 1평방미터당 상한선은 5만 원이다.
불법 전용한 농지를 합법화(양성화)할 수 있는 경우?
1988년 10월 말 이전에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 가운데 생계유지 차원에서 전용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으면서 사회통념상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도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해 합법화할 수 있다. 다만 합법화 추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목상 염전이지만 실제로는 5년째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고 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할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농지법은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3년 이상 농작물 경작에 이용된 토지를 농지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를 농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보전부담금도 내야 한다.
몇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과 상담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해당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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