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도 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전업적 여성농업인의 보건·복지·문화비용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여성농업인의 사기진작 및 직업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건·문화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일인당 20만원(자부담 4만 원 포함하여 20만 원 지급)이며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시·군(읍․면․동)에서 대상자 확정 → 자부담금 수납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2023년 3월경)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은 2월 7일(화)까지 읍면지역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동 지역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행복바우처 신청 준비물은 ?
☞ 여성농업인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
☞ 농업교육 이수증(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꼭 읍면행정복지센터나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 신청자격(아래 자격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2003년생) 여성농업인(신청 : 거주지 기준)
- 농업인 여부는 농업경영체등록증명, 농지대장 확인(1차), 추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농업인확인서 발급 및 선정협의회에서 농업인 여부 재확인(2차)
* 실거주지는 경기도, 농사는 타 시·도에서 할 경우, 관련 서류 타 시도에 확인 후 전업농일 경우 지급
▶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건강보험 직장가입자·농림축산업 외 타 직종 종사자 제외)
- 부부 모두 전업농업인(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이어야 하며,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농림축산업 외 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국세청 업종분류에 따른 농림축산업 종사 여부 확인)을 통해 확인
▶ 유사 복지서비스를 수혜 받고 있지 않은 자
* 문화바우처, 농촌기본소득 중복 미지급, 농민기본소득은 중복 지급 가능
▶ 농가당 1인 신청(농가 내 중복지원 불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세대주명, 주소)을 통해 농가당 1인 신청 여부 확인
⇒ 사업 중간점검결과 상기 사업 자격요건 미비 확인 시 사업비 전액 환수
❍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가. 사용범위 : 50개 업종
- 건강식품․의료기기, 한약방, 안경점 등 보건 분야
- 미용실, 미용용품, 영화관, 공연(전시)장, 놀이공원, 농기계수리점 등
- 스포츠센터, 운송업(고속버스 등), 관광업(여행사, 민박 등) 등
나. 카드사용 안내사항
- 카드 사용 지역(제한 없음)
- 카드 도난·분실 시, 재발급 가능(농협)
(※ 단, 신고지연에 따른 분실 카드 사용 피해는 보상하지 않음)
- 유효기간(2023.12.31) 내 미사용 시, 연장 사용 불가
- 문자전송서비스(SMS) 기능 제공(*개인이 서비스 신청한 경우만 가능)
- 자부담 우선 사용 원칙에 따라 정산
※ 카드잔액 확인 : 농협 1644-4000(서비스 코드 491(확인)), 모바일앱 확인
출처:경기도 농업정책과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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