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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동력운반차 지원비 50만원, 지자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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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서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농사의 편의 도모 및 농업경쟁력 강화, 농기계 구입 부담해소를 위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구입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1. 17(화) ~ 2023. 2. 3(금)

2. 지원비율 : 시  50%  ,  농협  20% , 자부담 30%

3. 지원대상 : 
     - 농지소재지가 파주시 관내이며 경영체 등록된,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축산업, 임업 제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지역농협 소속 작목반, 영농조합 등 공동경영체

4. 지원내용 : 농업용 동력운반차(부속기 제외) 구입비용 보조 지원

5. 지원한도(부속기 제외)
 동력운반차 : 50만원 이내/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원칙)

6.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자체별 사업시행 부서가 다르니 농지소재지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 신청서.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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