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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서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농사의 편의 도모 및 농업경쟁력 강화, 농기계 구입 부담해소를 위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구입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1. 17(화) ~ 2023. 2. 3(금)
2. 지원비율 : 시 50% , 농협 20% , 자부담 30%
3. 지원대상 :
- 농지소재지가 파주시 관내이며 경영체 등록된,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축산업, 임업 제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지역농협 소속 작목반, 영농조합 등 공동경영체
4. 지원내용 : 농업용 동력운반차(부속기 제외) 구입비용 보조 지원
5. 지원한도(부속기 제외)
동력운반차 : 50만원 이내/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원칙)
6.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자체별 사업시행 부서가 다르니 농지소재지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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