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의 개념
구 분 | 내 용 | 관련규정 | |
농 업 |
1. 농작물 재배업 |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
2. 축 산 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
3. 임 업 |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및 임산물 생산 채취업 |
2. 농업인의 범위
구 분 | 대 상 자 | 근 거 |
농업인 |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인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제5호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시행 2022. 7. 2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57호, 2022. 7. 2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제3조 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 확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농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하 "농관원의 지원(사무소) 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제2조 제1호의 농지를 말한다.
제3조(농업인 확인 신청)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3조제1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농관원의 지원(사무소)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관할이 다를 경우 농지 소재지 농관원의 지원(사무소) 장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3조제1항제1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나.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대장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라.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마. 나목과 다목, 나목과 라목, 나목ㆍ다목ㆍ라목 및 다목과 라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1천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바. (삭제)
2.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3조제1항제2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 ㆍ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ㆍ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ㆍ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ㆍ승계한 자
3)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제3조 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실류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ㆍ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ㆍ그 밖의 임산물 : 1천 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버섯류ㆍ산나물류ㆍ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삭제
4) 삭제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ㆍ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12조제1항제1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 제곱미터 이상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ㆍ채소ㆍ과실ㆍ화훼ㆍ특용ㆍ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ㆍ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2)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ㆍ과실ㆍ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5) 농지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목적 제외) 생산하는 사람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7) (삭제)
3.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3조제1항제3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 제5호의3조제5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별지 제7호 서식으로7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3) 「국민연금법」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6조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18세 미만 제외)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 (삭제)
4.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3조제1항제4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농업인 확인 절차 등) ① 농관원의 지원(사무소) 장은(사무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3조의 농업인 확인 신청서 및 제4조ㆍ제11조의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檢討)하여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
2. 제4조제2호가목
3. 제4조제3호가목
4. 제4조제4호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 장은(사무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농업인 사실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제2제4조 제2호 나목 및 다목
2. 제4조제3호나목
③ 농관원의 지원(사무소) 장은(사무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법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신청자의 농업경영정보 일치여부
2. 농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ㆍ사용권 또는 생산 농산물의 판매ㆍ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임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3.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주의 농작물재배, 가축사육, 조림ㆍ육림, 임업용 유실수재배 및 산림부산물 채취 등의 활동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제 고용되거나, 가족노동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가. 고용노동 : 최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 제공여부(여러 명의 농업경영주에게 수일간이나 하루 중 4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족노동 :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농업경영주와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동력 제공여부(다만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7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가족원)
4.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이나 이웃주민의 의견(이웃주민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농관원의 지원(사무소) 장은(사무소) 농업인 확인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 확인서 발급) ① 농관원의 지원(사무소) 장은(사무소) 제3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3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 장은(사무소) 제3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은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별지 제4호 서식에4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는 발급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④ 농관원의 지원(사무소) 장은(사무소)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와 연장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농관원의 지원(사무소) 장의(사무소)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 장은(사무소) 농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 서식,1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5 및 별지 제6호 서식을6 접수, 발송 및 등재한 날부터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단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문서 및 등록대장 등의 보관ㆍ관리기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 지침으로 보관ㆍ관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얻게 된 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증빙자료 등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신청인의 허위증빙 자료 등) 신청인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작성한 기술내용 또는 해당기관에 제출하거나 첨부한 관련증빙자료 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는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은 유효하지 않다.
제9조(개인정보조회 양식) 이 고시에 따라 농관원의 지원(사무소) 장이(사무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농업인 사실 확인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신청자에 관한 개인정보조회동의는 별지 제5호 서식을5 사용한다.
제10조(농업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 법령이나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등으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3조제1 농업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확인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소속ㆍ관할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식 또는 다음 각 호의 공적 확인방법으로 농업인 기준의 충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지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등기부
4. 토지대장
5. 임야대장
6. 건물등기부
7. 건축물대장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관련한 농업경영정보 등록부
제11조(농업인 확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라목 : 해당농지의 농지대장등본ㆍ토지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2. 제4조제1호마목 : 각 목의 농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3. 제4조제2호가목 : 해당토지의 농지대장등본ㆍ토지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본ㆍ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4. 제4조제2호가목제4조 제2호가 목 3) : 가축시장의 개설ㆍ관리자인 축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다만, 가축시장을 관할하는 축산업협동조합장이 직인으로 매매사실을 확인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5. 제4조제2호나목 : 해당산지의 임야대장등본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제10조 제1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다만, 임차의 경우에는 서면 계약서를 첨부한다)
6. 제4조제2호나목제4조 제2호 나목 5)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산림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
7. 제4조제2호다목 : 해당토지의 농지대장등본ㆍ토지등기부등본ㆍ 토지대장등본ㆍ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 및 해당건축물의 건물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8. 제4조제3호가목제4조 제3호가 목 1)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9. 제4조제3호가목제4조 제3호가 목 2)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
10. 제4조제3호가목제4조 제3호가 목 3) :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국민건강보험법」제6조 제2항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첨부(다만, 신청자가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연금보험료ㆍ건강보험료의 가장 최근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ㆍ납입사실통보서 등을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해당기관에서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자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대한 확인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1. 제4조제3호나목 : 고용계약서
12. 제4조제4호 : 고용계약서
부칙 <제2022-57호, 2022. 7. 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나목제4조 제1호 나목, 제10조제1제10조 제1호 및 제11조 제1호ㆍ제3호ㆍ제7호의11조제1호ㆍ제3호ㆍ제7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4조 제1호 나목의
1.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각각의 농지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하여 계산한다. 3. 신청자가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만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으면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로 간주한다. 4. 「농지법」 제8조제1항 중 단서에 따른 농지취득에는 별표 1의 제3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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