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이 2021년 9월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향인사 등 관외 거주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체계에서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제정법으로 지역활력화 방안을 만든 셈이다. 2023년 1월1일 시행되는 고향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개인이 거주지 아닌 지자체에 기부=고향세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자체에 낼 수 있는 기부금이다. 입법 과정에서 ‘준조세’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자발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만 희망하는 지역에 기부하는 게 원칙이다. 거주 지자체를 기부 대상에서 제외한 건 해당 지자체와 주민 사이에 얽힌 이해관계 등으로 강제 모금이 이뤄질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인만 기부 주체로 정한 것도 지자체가 인허가권 등을 빌미로 기업에 모금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다.
명칭은 고향세지만 고향 지자체에만 기부를 허용하는 건 아니다. A씨가 현재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다면 서울시(광역지자체)와 종로구(기초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여러 지자체에 동시 기부하는 건 상관없지만 개인의 기부액은 연간 500만원을 넘지 못한다.
◆기부 촉진 위해 답례품·세액공제 허용=고향세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고향세법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된 지역특산품·지역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답례품은 최대 100만원 한도로 기부액의 30%까지 가능하다. 답례품은 해당 지자체로 기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농촌 지자체가 답례품으로 지역농축산물을 제공하면 농가경제에도 보탬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부자들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는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24만8500원(10만원+14만8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공무원 모금 강요하면 처벌=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충하려는 고향세의 취지를 살려 지자체가 접수할 수 있는 기부금엔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 지자체마다 광고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고향세 기부를 유도할 수도 있다. 다만 개별적인 전화·서신·전자우편 등으로 기부 참여를 권유하거나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해 기부를 독려하는 건 금지된다. 단체장 등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모금을 강요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기부금을 강요하거나 불법 모금한 지자체는 최대 1년까지 기부금 모금·접수가 제한된다.
고향세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자체는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정해진 용도로 지출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모든 기금 집행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고향세를 단체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농민신문
고향세 세액공제는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와 동일함
○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에 따른 세액공제는 「정치자금법」, 「기부금품법」 등 현행 제도와 동일한 범위와 분담비율로 이루어질 예정임
○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인센티브(세액공제, 답례품 등)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임
○ 10만원까지는 전액, 1천만원까지는 16.5%, 1천만원 초과시 33%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세액공제 관련 국세·지방세 분담비율은 91:9임
○ 이는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정치자금법」, 「기부금품법」 등의 세액공제와 동일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기부금품법」에 따른 일반 기부금: 1천만원까지 16.5%, 1천만원 초과시 33% 세액공제
출처 : 행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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