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매입 비축 사업 , 공공 임대
나이가 많아 농사짓기 힘들거나 질병, 은퇴 , 이농 , 직업전환 등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드립니다.
매입대상 : 고령, 질병, 은퇴 등
매입대상농지 :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구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인 농지
매입가격 : 감정평가금액
비축 농지 임대기간 : 5년 (5년 단위로 재임대 가능)
◆ 농지연금사업
부부가 평생 보장받는 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설계를 시작해 보세요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 65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지원조건 :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농지 가격에 따라 결정(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가격 90% 기준으로 산출)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 가능
연금 수령 방식 : 종신형(정액형, 전후 후박형, 일시인출형), 기간형(정액형 및 경영 이양형 : 5년, 10년, 15년)
농지연금 장점 : 부부 모두 평생보장, 재산세 감면(6억 이하 농지 전액) 등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을 지원합니다.
* 매입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해당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부여
지원대상 : 부채비율 40% 이상인 농업인
매입대상 : 공부상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인 농지(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 : 고정식 온실, 축사, 비닐하우스 등)
매입 가격 : 감정평가금액
환매기간 : 기본 7년 + 3년 연장 = 최장 10년 (임대기간 중 신청 가능)
환매 가격 : 환매 시 감정평가 가격 / 3% 이율 적용 → 중 낮은 가격
◆ 농지매매 및 농지임대차사업
농지매도, 농지임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비농업인, 고령 질병 등의 은퇴 희망자 및 농지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 또는 임대하여 드립니다.
◎ 농지매매
매입농지 : 농업진흥구역 안의 논, 밭 등
매도 조건 : 연리 1% 연령별 상환기간 차등적용(11~30년)
* 35,000원(3.3㎡당) 초과금 자부담 / 생애 첫 농지구입은 45,000원(3.3㎡당)
◎ 임차농지 임대
임차농지 : 농어촌지역 안의 논, 밭(해당 지역 관행 임차료 협의 결정)
임대 차료 : 5년 ~ 10년 총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출처: 농림축산 식품부 , 한국농어촌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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