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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식용란선별포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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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선별포장업이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농약 잔류허용기준(MRL) 초과 달걀(일명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파동의 후속 안전대책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해 만든 제도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려면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준비상황이 여의치 않아 내년에 당장 시행되기에는 보완해야할 점들이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2017년 4월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1년 유예됐다. 일례로 전북도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달걀은 280만개에 달하는데, 현재 허가를 받은 도내 식용란선별포장업소는 2곳뿐이다.

국내 달걀 생산량의 절반가량이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북지역 식용란선별포장업소들이 적어도 하루에 달걀 140만개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허가받은 업소들이 취급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은 50만개에 불과하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정도 비슷하다. 11일 기준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소는 전국적으로 13곳에 불과하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으려면 검란기·혈반검출기·파각검출기·중량선별기·세척기·건조기·살균기 등 식용란의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위생관리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파각검출기와 혈반검출기만 해도 1억5000여만원이라 허가를 받는 데 최소 2억원은 투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수집판매업자들은 내년 4월25일까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지 못하면 가정용 달걀 판매를 접거나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거친 달걀만 판매해야 한다.

양계협회는 이처럼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은 만큼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을 일정 기간 더 유예하고 제도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단위 달걀유통센터(GP)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제도를 시행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일단 시행에 들어간 뒤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추가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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