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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버섯종균생산업자 자격 취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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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종균생산업자 자격 취득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8일 개정·공포했습니다.

그동안 농업분야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버섯종균생산업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버섯종균제조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해야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소 종사기간이 5년으로 줄었습니다.

 

산림청은 2014년 9월 농업분야 특성화고의 임업과 계열을 졸업하고 종묘생산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분야 종사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버섯종균생산업자는 높은 기술 수준이 있어야 한다며 완화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산림청은 “현재 28명에 불과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을 촉진하고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버섯종균생산업의 시설기준을 낮추는 등 지속해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지원을 받아 해설·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특성화 콘텐츠를 개발해 다양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은 ▲산림환경 개선사업 ▲공해방지와 경관보전을 위한 산림조성사업 ▲수목원·수목장림 등의 조성·운영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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