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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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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에 따라 반려견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8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정보를 갱신하기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소유자 변경 등 동물의 바뀐 등록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책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돼 있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등록된 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동물 등록이나 동물 정보변경은 시·군·구청과 동물 등록 대행기관·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동물을 구매하는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2020년 3월부터 의무 등록 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동물 판매업체 판매 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조정한다. 또 경비견·수렵견 등도 동물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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