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파주시

텃밭 경작하는데 농민 지원 받을 수 있나? 1. 농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 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 업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및 임산물 생산 채취업 2. 농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 더보기
여성농업인 20만원 지원 신청하세요 경기도에서는 도 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전업적 여성농업인의 보건·복지·문화비용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여성농업인의 사기진작 및 직업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건·문화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일인당 20만원(자부담 4만 원 포함하여 20만 원 지급)이며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시·군(읍․면․동)에서 대상자 확정 → 자부담금 수납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2023년 3월경)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은 2월 7일(화)까지 읍면지역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동 지역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행복바우처 신청 준비물은 ? ☞ 여성농업인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 ☞ 농업교육 이수증(해당자에 한.. 더보기
파주시 2020년 생활임금 9천850원으로 결정 파주시는 2020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9천540원에서 310원(3.25%) 인상된 9천8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천260원 높은 금액이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 199만3천860원보다 6만4천790원 인상된 205만8천650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파주시는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매년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14% 이상 높은 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해 오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8월 생활임금..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