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불법반입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여행시 축산물 불법반입 과태료 해외여행 시 축산물 불법반입 과태료 대폭 인상, 과태료 미납 시 입국 금지 조치 앞으로 햄·소시지·육포 같은 휴대축산물을 해외에서 국내로 불법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입법 예고 했다. 농식품부는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법반입 축산물이 줄지 않고 있다며 과태료 대폭 상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과태료는 휴대축산물을 불법반입하다 1회 적발되면 10만 원, 2회는 50만 원, 3회 이상은 1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를 각각 3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가축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