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귀농 자금 지원 기준 그리고 창업계획서 농사를 지으며 각종 지원금을 받으려면 농업인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농업인은 농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하는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 항목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다. ○ 1000㎡(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하지만 창농을 준비 중이거나 농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귀농인의 경우 이런 자격을 갖추긴 어렵다. 따라서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을 받으려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